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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등록 2026-05-11

근로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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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세법 기준 연말정산 추정값입니다. 주택자금·연금저축·IRP 등 추가 공제 미반영. 정확한 결정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예제

공제 항목 입력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 제외한 금액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소득 100만원 이하)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공제 / 교육비: 15% 공제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 (신용 15%, 현금·체크 30%)

법정·지정기부금: 15% (1,00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계산 결과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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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액결정세액실효세율

총급여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 세법 기준.

데이터 기준: 본 도구의 세율·요율은 매년 1월 정기 갱신됩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권유·금융·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금융 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투자 면책 고지 전문 보기

활용하기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만들기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낸 근로소득세를 실제 세액과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13월의 월급),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본 도구는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해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액을 가늠하도록 돕습니다. 환급은 ‘공돈’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절세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환급을 늘리는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효과가 커 연말 전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요건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예납세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이 클수록 결정세액이 낮아져 환급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원천징수 세액이 적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3%)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의료비 300만원 지출 시, 공제 대상 150만원의 15% = 22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시 추가 공제는?
이 계산기에서는 반영되지 않지만,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48.5만원(IRP 900만원 × 16.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직장인은 매년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가 2월 급여 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처 반영되지 않은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이므로 최대 공제금액은 96만원(240만원×40%)입니다. 연간 24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금액이 실제 연간 소득세(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120%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으려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② 나이 요건(배우자·자녀 20세 이하, 부모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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