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하한액 기준.
이 결과는 2026년 상·하한액 기준 예상액입니다. 수급 자격·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제
조건 입력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1일 평균임금으로 자동 환산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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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을 입력한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세요
소정급여일수 참고표 (2019.10.1 이후 이직자)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2026.5.12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2026.5.11 이전 이직자는 상한 66,000원으로 하한과 역전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활용하기
퇴사 후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지므로, 오래 가입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본 도구는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을 입력해 1일 지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가늠하도록 돕습니다(2026년 기준).
1일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2026년 66,048원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돼, 종전 하한액과의 역전이 해소됐습니다(5월 11일 이전 이직자는 66,000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며, 본 도구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2026: 계산법·상한 하한·소정급여일수 총정리
2026년 실업급여 계산법을 한눈에. 구직급여 1일 상한액·하한액, 소정급여일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까지 사례로 정리합니다.
21분 읽기본 도구는 참고용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권유·금융·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금융 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투자 면책 고지 전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기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이고 얼마를 받나요?
월급 외에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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