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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등록 2026-06-18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하한액 기준.

이 결과는 2026년 상·하한액 기준 예상액입니다. 수급 자격·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제

조건 입력

평균임금 입력 방식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1일 평균임금으로 자동 환산

이직일 기준 연령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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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을 입력한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세요

1일 구직급여액소정급여일수총 수령액

소정급여일수 참고표 (2019.10.1 이후 이직자)

연령 /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만 50세 미만120150180210240
만 50세 이상·장애인120180210240270

※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2026.5.12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2026.5.11 이전 이직자는 상한 66,000원으로 하한과 역전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활용하기

퇴사 후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지므로, 오래 가입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본 도구는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을 입력해 1일 지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가늠하도록 돕습니다(2026년 기준).

1일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2026년 66,048원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돼, 종전 하한액과의 역전이 해소됐습니다(5월 11일 이전 이직자는 66,000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며, 본 도구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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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분 읽기

본 도구는 참고용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권유·금융·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금융 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투자 면책 고지 전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를 곱한 금액이 총 예상 수령액입니다. 단, 1일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66,048원입니다. 1일 상한액은 이직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5월 11일 이직자는 66,000원으로 하한액보다 낮아 역전이 있었으나, 5월 12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인상되어 역전이 해소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2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기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 범위입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240일·50세 이상 270일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 기본 요건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모두 소멸하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이고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또는 사업 영위)하면, 남은(미지급) 일수의 1일 구직급여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60일만 받고 재취업하면 잔여 120일 × 1일 구직급여액 × 1/2을 추가로 받습니다. 단, 재취업일 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월급 외에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식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계산기의 '3개월 정확' 모드에서 임금총액과 기간 일수를 직접 입력하면 정식 산정과 일치합니다. '월급 간편' 모드는 월급을 30으로 나눠 근사하며, 2026년은 상·하한액 폭이 좁아 두 방식의 결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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