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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등록 2026-05-11

4대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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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4.75%4.75%9.5%
건강보험3.595%3.595%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13.14%건강보험료×13.14%-
고용보험0.9%1.15~1.75%2.05~2.65%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사업주 전액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계산기에 미포함.

연봉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항목별로 즉시 계산합니다.

데이터 기준: 본 도구의 세율·요율은 매년 1월 정기 갱신됩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권유·금융·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금융 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투자 면책 고지 전문 보기

활용하기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노사 각 4.5%), 건강보험 7.09%(노사 각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가 적용됩니다. 본 도구는 연봉을 입력해 항목별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 외에 자신의 몫과 산재보험료(전액 사업주 부담)까지 더 내므로, 실제 인건비는 계약 연봉보다 큽니다. 채용·외주 단가를 따질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하한 기준소득월액이 있어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일정 선에서 멈추는 등 항목별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각 공단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근로자 공제 없음. 국민연금은 월 637만원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입니다.
사업주(회사)가 내는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1.15~1.75%(사업장 규모별 상이)입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1.15%, 1,000인 이상은 1.75%가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지역가입자)는 4대보험을 어떻게 내나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소득·자동차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637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월 637만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637만원 × 4.75% = 302,325원이 상한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 = 월급 × 3.595%(근로자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 14,171원(약 107,850 × 0.1314)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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