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법 완전 가이드: 평균임금·재직일수·퇴직소득세 (2026)

2026-05-11
수정 2026-05-11
24분 읽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는 한 줄 공식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을 산입할지, 무급휴직 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는지에서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고시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퇴직금 법정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격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업종·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일용직 구분 없이 위 두 요건만 충족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같은 법 제9조), 합의가 있을 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 식에서 변수는 두 개뿐입니다.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 산출 결과가 동일한 사람의 통상임금 30일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해 지급하는 것이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단순 예시

항목
1일 평균임금12만 원
재직일수1,825일 (만 5년)
퇴직금12만 × 30 × (1,825 ÷ 365) = 1,800만 원

5년 근속에 1일 평균임금 12만 원이면 세전 퇴직금은 약 1,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이 실수령액이며, 5년 근속·1,800만 원 구간은 환산급여공제로 사실상 세부담이 미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가장 헷갈리는 항목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매월 달라집니다.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실제 일수)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정기상여금: 1년 단위 상여는 3개월분(3/12) 만 산입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전년도분의 3개월분(3/12) 산입
  • 직책수당·자격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 지급되는 수당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일시적·은혜적 격려금, 경조금
  • 실비 변상적 금품(차량유지비, 식대 중 일부 등. 다만 매월 고정 지급 시 산입 여부 다툼)
  • 학자금 보조 등 복리후생적 일회성 급여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 평균"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시급·일급·월급"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휴직·결근 등으로 3개월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재직일수 계산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실제 일수입니다. 다만 다음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재직일수에서 모두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수습기간(3개월 이내) 중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 시
  • 사용자 귀책의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 이행 기간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위 기간을 제외하고도 3개월 임금이 산정되지 않을 만큼 짧으면, 그 직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DB vs DC)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DB (확정급여형)DC (확정기여형)
산정 기준퇴직 시점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매년 임금총액 1/12 사외 적립 + 운용 수익
임금상승 영향마지막 임금이 결정적연도별 임금이 각각 적립
운용 책임회사근로자
추가 납입불가IRP로 가능(연 1,8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별도)

DB에서 DC로 전환된 회사라면, 전환 전 기간은 DB 방식(전환 시점 평균임금), 전환 후 기간은 DC 방식(매년 적립) 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른다면 DB가, 연봉 정체기·고연차라면 DC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경향입니다.


퇴직소득세 (2026년 기준)

퇴직금에 매겨지는 세금은 분류과세라 일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 계산됩니다. 2020년부터 적용된 5단계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소득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적용)
5) 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근속연수공제금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1–20년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2023년 개편으로 단·중기 근속자(특히 5년 이하)의 공제액이 크게 늘어, 5년 근속·중간 규모 퇴직금은 세금이 0원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환산급여공제표

환산급여공제금액
800만 원 이하전액 공제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1억 원 이하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3억 원 이하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퇴직소득세에도 동일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계산 예시: 10년 근속·퇴직금 6,000만 원

단계계산결과
근속연수공제500만 + 200만 × 5 = 1,500만1,500만 원
환산급여(6,000만 − 1,500만) ÷ 10 × 12 = 5,400만5,400만 원
환산급여공제800만 + (5,400만 − 800만) × 60% = 3,560만3,560만 원
과세표준5,400만 − 3,560만 = 1,840만1,840만 원
산출세액1,840만 × 15% − 126만 = 150만150만 원
퇴직소득세150만 ÷ 12 × 10 = 125만125만 원

추가로 지방소득세 10%(약 12.5만 원)가 부과되어 총 세부담은 약 137만 원입니다. 10년 근속·6,000만 원 퇴직금의 세후 수령액은 약 5,860만 원입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사유만 가능

2012년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회사가 자율적으로 응할 수 있는 한정 열거 사유입니다.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 거주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장 재직 중 1회 한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 임금총액의 1/125 초과
  • 최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절차 개시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 감액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천재지변 피해
  • 그 외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에 근속연수가 초기화되고 향후 퇴직금은 정산 이후 기간만 산정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세후 효과까지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5선

  1. 1년 미만 자격을 충족했다고 오해: 364일 근무로는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비정기 상여를 평균임금에 그대로 산입: 1년 단위 상여는 3/12만 산입합니다. 분기·반기 단위면 해당 기간 안분이 필요합니다.
  3. 무급휴직 기간을 재직일수에 포함: 사용자 승인 휴업이라면 평균임금·재직일수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4. 단시간 근로자 비례 누락: 통상근로자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비례 계산해야 합니다.
  5. 퇴직 후 14일 지급 의무 무시: 합의 없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 1일이면 퇴직금은 며칠치인가요? 30일분 × (366일 ÷ 365) ≈ 30.08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1일을 더 채워도 추가 가산은 거의 없지만, 1년 미만 퇴사 시에는 법정 청구권이 없으므로 1년 1일은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Q. DC형 회사에서 퇴사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DC형은 매년 회사가 임금총액의 1/12을 사외 적립하고, 운용 수익이 가산된 누적 적립금이 곧 퇴직급여입니다. 별도 평균임금 계산은 필요 없고, IRP 계좌로 이전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Q.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에 입금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연금수령 10년 이내는 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 10년 초과분은 60%(40% 감면) 만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의2 및 시행령). 장기 분할 수령일수록, 그리고 고액 퇴직금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Q. 프리랜서·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형식이 프리랜서·도급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성 판단 기준은 출퇴근·업무지시·고정 보수 등이며, 분쟁 시 고용노동부 진정·민사소송을 거칩니다.


자동 계산으로 확인하기

평균임금·재직일수·퇴직소득세까지 손으로 계산하면 환산급여공제 구간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임금만 입력하면 위 5단계 공식을 자동 처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자금 흐름을 함께 점검한다면 국민연금 완전 가이드, 퇴직 후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분리되는지는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금·퇴직소득세는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 고용노동부 1350(노동상담)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을거리

이런 글도 읽어보세요

전체 글 보기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