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완전 가이드: 평균임금·재직일수·퇴직소득세 (2026)
목차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는 한 줄 공식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을 산입할지, 무급휴직 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는지에서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고시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퇴직금 법정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격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업종·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일용직 구분 없이 위 두 요건만 충족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같은 법 제9조), 합의가 있을 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 식에서 변수는 두 개뿐입니다.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산출 결과가 동일한 사람의 통상임금 30일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해 지급하는 것이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단순 예시#
| 항목 | 값 |
|---|---|
| 1일 평균임금 | 12만 원 |
| 재직일수 | 1,825일 (만 5년) |
| 퇴직금 | 12만 × 30 × (1,825 ÷ 365) = 1,800만 원 |
5년 근속에 1일 평균임금 12만 원이면 세전 퇴직금은 약 1,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이 실수령액이며,
5년 근속·1,800만 원 구간은 환산급여공제로 사실상 세부담이 미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가장 헷갈리는 항목#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매월 달라집니다.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실제 일수)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정기상여금: 1년 단위 상여는 3개월분(3/12) 만 산입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전년도분의 3개월분(3/12) 산입
- 직책수당·자격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 지급되는 수당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일시적·은혜적 격려금, 경조금
- 실비 변상적 금품(차량유지비, 식대 중 일부 등. 다만 매월 고정 지급 시 산입 여부 다툼)
- 학자금 보조 등 복리후생적 일회성 급여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 평균"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시급·일급·월급"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휴직·결근 등으로 3개월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재직일수 계산#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실제 일수입니다. 다만 다음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재직일수에서 모두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수습기간(3개월 이내) 중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 시
- 사용자 귀책의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 이행 기간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위 기간을 제외하고도 3개월 임금이 산정되지 않을 만큼 짧으면,
그 직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DB vs DC)#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
| 산정 기준 | 퇴직 시점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매년 임금총액 1/12 사외 적립 + 운용 수익 |
| 임금상승 영향 | 마지막 임금이 결정적 | 연도별 임금이 각각 적립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 추가 납입 | 불가 | IRP로 가능(연 1,8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별도) |
DB에서 DC로 전환된 회사라면, 전환 전 기간은 DB 방식(전환 시점 평균임금), 전환 후 기간은 DC 방식(매년 적립) 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른다면 DB가, 연봉 정체기·고연차라면 DC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경향입니다.
퇴직소득세 (2026년 기준)#
퇴직금에 매겨지는 세금은 분류과세라 일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 계산됩니다. 2020년부터 적용된 5단계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소득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적용)
5) 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2023년 개편으로 단·중기 근속자(특히 5년 이하)의 공제액이 크게 늘어,
5년 근속·중간 규모 퇴직금은 세금이 0원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환산급여공제표#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퇴직소득세에도 동일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계산 예시: 10년 근속·퇴직금 6,000만 원#
| 단계 | 계산 | 결과 |
|---|---|---|
| 근속연수공제 | 500만 + 200만 × 5 = 1,500만 | 1,500만 원 |
| 환산급여 | (6,000만 − 1,500만) ÷ 10 × 12 = 5,400만 | 5,4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5,400만 − 800만) × 60% = 3,560만 | 3,560만 원 |
| 과세표준 | 5,400만 − 3,560만 = 1,840만 | 1,840만 원 |
| 산출세액 | 1,840만 × 15% − 126만 = 150만 | 150만 원 |
| 퇴직소득세 | 150만 ÷ 12 × 10 = 125만 | 125만 원 |
추가로 지방소득세 10%(약 12.5만 원)가 부과되어 총 세부담은 약 137만 원입니다. 10년 근속·6,000만 원 퇴직금의 세후 수령액은 약 5,860만 원입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사유만 가능#
2012년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회사가 자율적으로 응할 수 있는 한정 열거 사유입니다.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 거주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장 재직 중 1회 한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 임금총액의 1/125 초과
- 최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절차 개시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 감액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천재지변 피해
- 그 외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에 근속연수가 초기화되고 향후 퇴직금은 정산 이후 기간만 산정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세후 효과까지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5선#
- 1년 미만 자격을 충족했다고 오해: 364일 근무로는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비정기 상여를 평균임금에 그대로 산입: 1년 단위 상여는 3/12만 산입합니다. 분기·반기 단위면 해당 기간 안분이 필요합니다.
- 무급휴직 기간을 재직일수에 포함: 사용자 승인 휴업이라면 평균임금·재직일수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비례 누락: 통상근로자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비례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 후 14일 지급 의무 무시: 합의 없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 1일이면 퇴직금은 며칠치인가요?
30일분 × (366일 ÷ 365) ≈ 30.08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1일을 더 채워도 추가 가산은 거의 없지만, 1년 미만 퇴사 시에는 법정 청구권이 없으므로
1년 1일은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Q. DC형 회사에서 퇴사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DC형은 매년 회사가 임금총액의 1/12을 사외 적립하고,
운용 수익이 가산된 누적 적립금이 곧 퇴직급여입니다. 별도 평균임금 계산은 필요 없고, IRP 계좌로 이전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Q.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에 입금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연금수령 10년 이내는 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 10년 초과분은 60%(40% 감면) 만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의2 및 시행령). 장기 분할 수령일수록, 그리고 고액 퇴직금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Q. 프리랜서·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형식이 프리랜서·도급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성 판단 기준은 출퇴근·업무지시·고정 보수 등이며, 분쟁 시 고용노동부 진정·민사소송을 거칩니다.
자동 계산으로 확인하기#
평균임금·재직일수·퇴직소득세까지 손으로 계산하면 환산급여공제 구간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임금만 입력하면 위 5단계 공식을 자동 처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자금 흐름을 함께 점검한다면 국민연금 완전 가이드, 퇴직 후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분리되는지는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금·퇴직소득세는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 고용노동부 1350(노동상담)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