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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등록 2026-05-11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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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추정값을 제공합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 구성·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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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수당 포함. 월 급여 × 3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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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예상액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평균임금 공식을 적용한 정밀 계산 도구입니다.

데이터 기준: 본 도구의 세율·요율은 매년 1월 정기 갱신됩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권유·금융·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금융 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투자 면책 고지 전문 보기

활용하기

퇴직금 계산의 기준, 평균임금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으로,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 산정하며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본 도구는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퇴직 전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도록 돕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추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며(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정확한 산정은 수당 구성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식: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합계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 일수. 3개월 총 일수는 월마다 달라지므로 보통 89~92일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효 세율이 낮아집니다. 근속 5년 기준 약 0~3%, 10년 약 2~5% 수준입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세금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며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IRP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DC형은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후에도 퇴직금이 쌓이나요?
네. 중간정산 후에는 새로운 근로 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근속일수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3년 근무 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월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일) = 3개월 임금 900만원 ÷ 91일 ≈ 98,901원, 퇴직금 = 98,901원 × 30일 × (1,095일 ÷ 365) = 약 891만원입니다.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높아집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퇴직소득세보다 30~40%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단,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이후부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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