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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최종 수정 2026-05-04

종합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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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기준 추정값입니다. 업종별 경비율·세액공제 세부 요건 미반영.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예제

입력

소득 입력 (해당 항목만)

사업소득(유튜버·1인사업자·임대 등)

소매업 90% / IT 서비스 64.1% / 강의·유튜버 약 64% 내외 (홈택스 참고)

기타소득(프리랜서·강의·원고·3.3%)

필요경비 60% 자동 적용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 × 40%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료 (종소세 신고 불필요)

소득공제 · 세액공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IRP·연금저축 최대 900만원까지 13.2% 또는 16.5% 세액공제

기타소득(3.3%) 원천징수: 총수입 × 0.033 /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동일 방법으로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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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종합소득세환급/납부

소득 유형별 주요 경비율 참고표

프리랜서·강사

60%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법정

유튜버·크리에이터

약 64% 내외

서비스업 업종코드

소매업·도매업

88–90%

단순경비율

음식점업

약 88%

단순경비율

IT 개발·컨설팅

약 64%

전문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실제 경비

장부 또는 추계

학원·교습소

약 75%

교육서비스업

운수·배달

약 88%

운수업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업종·수입금액·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유튜버·1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 입력 후 납부세액과 3.3% 원천징수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기준.

데이터 기준: 본 도구의 세율·요율은 매년 1월 정기 갱신됩니다.

최종 검증: 2026-05-04 · 기준: 2025년 귀속

본 도구는 참고용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권유·금융·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금융 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투자 면책 고지 전문 보기

활용하기

프리랜서·N잡러의 5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유튜버·1인사업자나 본업 외 부수입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기타·이자·배당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소득이 늘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 6%에서 최고 45%(2026년 귀속 기준, 지방소득세 별도)까지 적용됩니다. 본 도구는 소득을 입력해 대략적인 납부세액과 환급액을 미리 가늠하도록 돕습니다.

프리랜서 보수에서 흔히 떼는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원천징수)이지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1년 소득과 경비·공제를 정산해 결정되므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경비 증빙과 공제 챙기기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 추정이며,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율은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프리랜서·유튜버·크리에이터 등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분,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한 분, 연금소득·임대소득이 있는 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는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기타소득금액(수입×40%)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라도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40%)이므로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는 무엇인가요?
강의료·원고료·프리랜서 용역비 등 기타소득에는 실제 경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총수입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 × 40%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 1,000만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이며, 이 40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수입(강의, 원고, 이벤트 상금 등)이고, 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1인 사업자, 유튜버 광고수익, 온라인 셀러 등)입니다. 국세청은 유튜버 광고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를 장부로 인정하거나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IRP·연금저축으로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IRP·연금저축 납입액(합산 최대 900만원)의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16.5% 적용으로 최대 148만 5천원 절세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보다 절세액이 크면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납부 예상세액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 이후라도 자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튜버·크리에이터는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유튜브 광고수익(AdSense)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가 가능하며, 초과 시 복식부기 장부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 신고 시 업종코드를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환급인지 납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기타소득 3.3%, 이자 15.4% 등)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을 자동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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