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완벽 가이드: 2026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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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지?"입니다. 잔금일 전후로 한꺼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항목이라
미리 정확히 파악해두지 않으면 자금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세율표, 그리고 실제 납부 금액 산출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일정 자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 기준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단독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세 가지 항목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 항목 | 부과 기준 | 비율 |
|---|---|---|
|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 본세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부가세 |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시 취득세액의 10% | 부가세 |
안내: 2026년 세율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아파트 취득세율표 (1주택자 기준)#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 취득가액 구간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합계(85㎡ 이하) | 합계(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0% | 0.1% | — | 1.1% | 1.1% |
| 6억 초과–9억 이하 | 1.0–3.0% | 0.1–0.3% | — | 1.1–3.3% | 1.1–3.3% |
| 9억원 초과 | 3.0% | 0.3% | 0.3% | 3.3% | 3.6% |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 세율 계산 공식#
이 구간은 고정 세율이 아닌 선형 비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7억5천만원이라면: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5억원 아파트, 전용 84㎡ (1주택)#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취득세 | 5억 × 1.0% | 500만원 |
| 지방교육세 | 500만원 × 10% | 50만원 |
| 농어촌특별세 | 해당 없음 (84㎡) | — |
| 합계 | 550만원 |
예시 2: 8억원 아파트, 전용 84㎡ (1주택)#
세율 = 1% + (8억–6억)/3억 × 2% = 1% + 1.33% = 2.33%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취득세 | 8억 × 2.33% | 1,866만원 |
| 지방교육세 | 1,866만원 × 10% | 186만원 |
| 농어촌특별세 | 해당 없음 (84㎡) | — |
| 합계 | 약 2,052만원 |
예시 3: 12억원 아파트, 전용 105㎡ (1주택)#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취득세 | 12억 × 3.0% | 3,600만원 |
| 지방교육세 | 3,600만원 × 10% | 360만원 |
| 농어촌특별세 | 3,600만원 × 10% (105㎡) | 360만원 |
| 합계 | 4,320만원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크게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취득 | 비조정지역 취득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수시 변경되므로 취득 전 반드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하세요.
2025년 1월 이후 추가 변경: 지방(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기존 1억 원 → 2억 원으로 기준 완화)
취득세 납부 방법과 기한#
- 납부 기한: 잔금일(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 방법: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신고 방법: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서 제출 + 납부 (신고와 납부를 동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기한을 초과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잔금일이 정해지면 바로 납부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절세 포인트#
1. 취득가액 구간을 확인한다#
6억원 또는 9억원 근처에서 매매가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억원 아파트는 1.1%이지만 6억100만원은 이미 선형 구간에 진입하므로 실납부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2.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여부 확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12억원 이하 주택·실거주 3년 이상 등 요건이 적용되며,
정확한 조건은 행정안전부·관할 시군구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주택 면적 확인 (85㎡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85㎡를 소폭 초과하는 단지라면 취득세 합계가 최대 0.3%p 더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로 아파트를 받을 때 취득세율은?
증여 취득은 원칙적으로 시가 기준 3.5% (비조정) 또는 12%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공동주택)가 적용됩니다.
Q.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는?
분양권은 잔금 납부(소유권 이전)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봅니다. 분양 계약 시가 아닌 잔금일 기준 실거래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Q. 취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아니오. 취득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사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카드사와의 별도 계약입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