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재산세 계산법 완벽 가이드: 공시지가 기준 2026 세율표

2026.04.022026.07.10 수정18분 읽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목차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금액이 처음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미리 예상액을 파악하고 납부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주택 재산세 계산법, 공시가격 기준 세율표, 실납부액 계산 예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이 기준일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잔금일이 6월 2일 이후라면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 구조#

주택 재산세는 단순히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4단계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 세율 (구간별 누진 적용)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 20%)
= 최종 납부액

안내: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2026년 주택 재산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1%
6,0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0.15%3만원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0.25%18만원
3억원 초과0.4%63만원

계산 공식 (누진공제 방식)

재산세 본세=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text{재산세 본세}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누진공제액}

예: 과세표준 2억원이면 → 2억 × 0.25% − 18만원 = 50만원 − 18만원 = 32만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특례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05%
6,0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0.1%3만원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0.2%12만원
3억원 초과 (공시 9억 이하)0.35%42만원

주의: 아래 예시 1·2(공시 3억·6억 아파트)는 일반세율 기준이며, 실제 1세대 1주택자라면 특례세율이 적용돼 더 낮은 세액이 산출됩니다.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 확인 후 적용하세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외에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됩니다.

항목계산 기준세율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도시지역 해당 시)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 20%항상 부과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소재한 경우 부과됩니다. 읍·면 지역 등 도시지역 외 주택은 도시지역분이 면제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도시지역)#

항목계산식금액
과세표준3억 × 60%1억8,000만원
재산세 본세1억8,000만 × 0.25% − 18만원27만원
도시지역분1억8,000만 × 0.14%25.2만원
지방교육세27만원 × 20%5.4만원
연간 합계약 57.6만원
7월 납부주택분 50% + 건물분약 28.8만원
9월 납부나머지 50%약 28.8만원

예시 2: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도시지역)#

항목계산식금액
과세표준6억 × 60%3억6,000만원
재산세 본세3억6,000만 × 0.4% − 63만원81만원
도시지역분3억6,000만 × 0.14%50.4만원
지방교육세81만원 × 20%16.2만원
연간 합계약 147.6만원

예시 3: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 (도시지역)#

항목계산식금액
과세표준10억 × 60%6억원
재산세 본세6억 × 0.4% − 63만원177만원
도시지역분6억 × 0.14%84만원
지방교육세177만원 × 20%35.4만원
연간 합계약 296.4만원

재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는 연간 두 번 나눠 납부합니다.

납부 시기부과 내용기간
7월주택분 재산세 50% + 건물분 재산세 전액7월 16일–31일
9월주택분 재산세 50% + 토지분 재산세 전액9월 16일–30일

연간 재산세 합산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ARS, 은행 창구,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재산세 세 부담 상한 제도#

재산세에는 전년 대비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세 부담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구간세 부담 상한율
3억원 이하전년도 재산세의 105%
3억 초과–6억 이하전년도 재산세의 110%
6억원 초과전년도 재산세의 130%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도 재산세가 상한율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단, 상한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의 차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모든 주택 보유자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1주택 12억원 초과)
납부 시기7월·9월12월
부과 기관지방자치단체국세청
이중 부과 여부재산세 납부분은 종부세에서 공제

공시가격 합산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방법#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4–5월에 공시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단독주택·토지: 동일 사이트 또는 관할 시·군·구청

재산세 고지서 발송 전에 공시가격을 확인해두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 이후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 재산세 이의신청: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심사청구

이의신청 후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므로 증빙 자료(유사 거래 사례, 감정평가서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취득세재산세
성격취득 시 1회 납부보유 기간 동안 매년 납부
기준실거래가 (취득가액)공시가격
납부 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납부 시기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7월·9월

아파트를 처음 구입할 때 취득세를, 이후 보유하는 동안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 계산은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완벽 가이드 →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이런 글도 읽어보세요

전체 글 보기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