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법 완벽 가이드: 공시지가 기준 2026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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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금액이 처음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미리 예상액을 파악하고 납부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주택 재산세 계산법, 공시가격 기준 세율표, 실납부액 계산 예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이 기준일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잔금일이 6월 2일 이후라면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 구조#
주택 재산세는 단순히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4단계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 세율 (구간별 누진 적용)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 20%)
= 최종 납부액
안내: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2026년 주택 재산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 | — |
| 6,0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0.15% | 3만원 |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계산 공식 (누진공제 방식)
예: 과세표준 2억원이면 → 2억 × 0.25% − 18만원 = 50만원 − 18만원 = 32만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특례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05% | — |
| 6,0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0.1% | 3만원 |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0.2% | 12만원 |
| 3억원 초과 (공시 9억 이하) | 0.35% | 42만원 |
주의: 아래 예시 1·2(공시 3억·6억 아파트)는 일반세율 기준이며, 실제 1세대 1주택자라면 특례세율이 적용돼 더 낮은 세액이 산출됩니다.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 확인 후 적용하세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외에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됩니다.
| 항목 | 계산 기준 | 세율 |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도시지역 해당 시)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 항상 부과 |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소재한 경우 부과됩니다. 읍·면 지역 등 도시지역 외 주택은 도시지역분이 면제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도시지역)#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과세표준 | 3억 × 60% | 1억8,000만원 |
| 재산세 본세 | 1억8,000만 × 0.25% − 18만원 | 27만원 |
| 도시지역분 | 1억8,000만 × 0.14% | 25.2만원 |
| 지방교육세 | 27만원 × 20% | 5.4만원 |
| 연간 합계 | 약 57.6만원 | |
| 7월 납부 | 주택분 50% + 건물분 | 약 28.8만원 |
| 9월 납부 | 나머지 50% | 약 28.8만원 |
예시 2: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도시지역)#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과세표준 | 6억 × 60% | 3억6,000만원 |
| 재산세 본세 | 3억6,000만 × 0.4% − 63만원 | 81만원 |
| 도시지역분 | 3억6,000만 × 0.14% | 50.4만원 |
| 지방교육세 | 81만원 × 20% | 16.2만원 |
| 연간 합계 | 약 147.6만원 |
예시 3: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 (도시지역)#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과세표준 | 10억 × 60% | 6억원 |
| 재산세 본세 | 6억 × 0.4% − 63만원 | 177만원 |
| 도시지역분 | 6억 × 0.14% | 84만원 |
| 지방교육세 | 177만원 × 20% | 35.4만원 |
| 연간 합계 | 약 296.4만원 |
재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는 연간 두 번 나눠 납부합니다.
| 납부 시기 | 부과 내용 | 기간 |
|---|---|---|
| 7월 | 주택분 재산세 50% + 건물분 재산세 전액 | 7월 16일–31일 |
| 9월 | 주택분 재산세 50% + 토지분 재산세 전액 | 9월 16일–30일 |
연간 재산세 합산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ARS, 은행 창구,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재산세 세 부담 상한 제도#
재산세에는 전년 대비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세 부담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 공시가격 구간 | 세 부담 상한율 |
|---|---|
| 3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의 105% |
| 3억 초과–6억 이하 | 전년도 재산세의 110% |
| 6억원 초과 | 전년도 재산세의 130% |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도 재산세가 상한율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단, 상한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의 차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부과 대상 | 모든 주택 보유자 |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1주택 12억원 초과) |
| 납부 시기 | 7월·9월 | 12월 |
| 부과 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 이중 부과 여부 | 재산세 납부분은 종부세에서 공제 |
공시가격 합산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방법#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4–5월에 공시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단독주택·토지: 동일 사이트 또는 관할 시·군·구청
재산세 고지서 발송 전에 공시가격을 확인해두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 이후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 재산세 이의신청: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심사청구
이의신청 후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므로 증빙 자료(유사 거래 사례, 감정평가서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취득세 | 재산세 |
|---|---|---|
| 성격 | 취득 시 1회 납부 |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납부 |
| 기준 | 실거래가 (취득가액) | 공시가격 |
| 납부 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 납부 시기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7월·9월 |
아파트를 처음 구입할 때 취득세를, 이후 보유하는 동안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 계산은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완벽 가이드 →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