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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법 2026: 공제·세율 총정리

2026.04.012026.07.10 수정1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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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계산 구조부터 파악하는 것이 빠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로,
2026년 기준 과세 기준과 세율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납부한 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15일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 (2026년)#

구분과세 기준 (공시가격 합산)
1세대 1주택자12억원 초과 분에 과세
다주택자·법인9억원 초과 분에 과세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 분에 과세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 분에 과세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부세 계산 3단계#

1단계: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기준 60% (매년 정부 고시로 조정 가능)

예시: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 (15억 − 12억) × 60% = 3억 × 60% = 1억8,000만원

2단계: 세율 적용#

주택분 종부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1세대 1주택·일반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6억원0.7%0.7%
6억–12억원1.0%1.0%
12억–25억원1.3%2.0%
25억–50억원1.5%3.0%
50억–94억원2.0%4.0%
94억원 초과2.7%5.0%

법인은 단일세율 2.7%(2주택 이하) 또는 5.0%(3주택 이상)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가산 세율은 폐지되어 현재는 주택 수 기준으로만 분류합니다.

3단계: 재산세 공제 및 세액 감면#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합니다.

종부세 납부세액 = 종부세 산출세액 − 재산세 공제액

또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고령자·장기보유)가 추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주택을 오래 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세액에서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고령자 공제#

나이공제율
60세 이상 65세 미만20%
65세 이상 70세 미만30%
70세 이상40%

장기보유 공제#

보유 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 15년 미만40%
15년 이상50%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합산 최대 80% 한도 적용.


실전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자 A씨: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억원, 65세, 보유 12년

단계계산
과세표준(18억 − 12억) × 60% = 3억6,000만원
산출세액 (0.5%×3억 + 0.7%×6,000만)150만 + 42만 = 192만원
재산세 공제 (가정)− 50만원
공제 전 세액142만원
고령자 공제 30%− 42.6만원
장기보유 공제 40%− 56.8만원
최종 종부세약 42.6만원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약 8.5만원
합계약 51.1만원

재산세와 종부세 이중 과세 구조#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에 대해 두 세금이 모두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부세 산출 시 재산세 중복 납부분을 공제하여 실질적인 이중 부담을 방지합니다.

세금부과 시점납부 시기부과 주체
재산세6월 1일 기준7월·9월시·군·구 (지방세)
종합부동산세6월 1일 기준12월국세청 (국세)

종부세 절세 전략 미리보기#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기본공제 합산 효과로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세 부담 차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법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미리 계산 서비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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