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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금액·신청법 (5월 정기신청)

2026.05.092026.07.10 수정25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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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왔는데 진짜 받을 수 있는 건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이면 얼마인지"
매년 5월이면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신청 기간이 5월 한 달뿐이라 시기를 놓치면 정기지급분을 받을 수 없고,
늦게 신청하면 지급액의 5%가 깎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정기신청(2025년 귀속)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별 지급액, 신청 방법, 지급 시기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안내: 이 글의 자격 기준·지급액은 2026년 정기신청(2025년 귀속) 기준이며,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산정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확인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영문으로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로 불리며,
우리나라는 2009년 도입 이후 매년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세금을 안 냈어도 받습니다: 일반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차감되지만, 장려금은 세액이 0원이어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근로 의지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0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같은 가구 기준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때 자녀 1명당 추가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두 장려금은 같은 신청서로 동시에 처리됩니다.


가구 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정의#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구 유형정의
단독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가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
맞벌이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연 300만 원 이상

홑벌이·맞벌이 판정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입니다. 즉 2026년 정기신청은 2025-12-31 가구 상태가 기준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 소득·재산 요건#

가구 유형이 정해지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 (2025년 연간)#

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더해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수입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2025-06-0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억 7천만 원 미만: 100%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2억 4천만 원 이상: 신청 불가

재산 평가 대상에는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승용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가구원 합산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6년 정기신청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이내에서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만 원
홑벌이가구285만 원
맞벌이가구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산정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점증 구간: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도 증가
  • 평탄 구간: 일정 소득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이 유지됨
  • 점감 구간: 소득이 더 늘면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

따라서 같은 단독가구라도 연소득 800만 원과 1,800만 원의 산정액은 다릅니다. 본인의 예상 산정액은 홈택스 「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추가#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근로장려금과 동일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

부양자녀는 2025-12-31 기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면서 실제로 부양 중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자녀가 많을수록 비례해 늘어납니다.

부양자녀 수자녀장려금 지급액
1명50만–100만 원
2명100만–200만 원
3명150만–300만 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홑벌이가구이면서 자녀가 2명이라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에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 원을 더해
한 해 최대 4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다만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재된 사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세무사 등 부가가치세법상 전문직)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의 상용근로자

전문직 사업자 제외는 사업장 등록만으로도 적용됩니다. 면허만 있고 실제 진료·수임이 없어도 등록 상태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5월 정기신청 vs 9월·3월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느 쪽 대상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
대상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일용·기타 근로자상용근로자(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상반기분 9월 1일–15일 / 하반기분 3월 1일–15일
지급 시기8월 말(조기지급)12월 말 / 6월 말
자녀장려금정기신청에서만 가능반기신청 대상 아님(정기로만)

상용근로자는 반기로 받는 게 자금 사정상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에만 포함되므로 자녀가 있다면 5월 정기신청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산정 흐름은 종합소득세 신고 2026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4가지#

국세청은 4가지 신청 채널을 운영합니다.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다릅니다.

1. ARS 전화 (안내문 수령자)#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1. 1544-9944로 전화
  2. "장려금" 1번 선택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4. 안내문에 적힌 8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5. 신청 완료

5분 안에 끝납니다. 안내문이 도착했는데 종이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홈택스(PC)#

안내문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안내된 항목 확인 후 제출

3.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를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만 거치면 안내문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번호: 1566-3636
  • 운영: 평일 09:00–18:00
  • 본인 확인 후 직원이 신청 처리

지급 시기와 지급 방식#

2026년 정기신청분은 통상 8월 말–9월 말 사이에 일괄 지급됩니다. 최근 몇 년간은 8월 말 조기지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5월 신청 후 약 3개월 뒤 입금을 예상하면 됩니다.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계좌가 없거나 등록이 안 된 경우
우편 통지서를 받아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주 빠지는 함정#

  • 늦게 신청해도 받지만 5% 감액: 6월 1일–12월 1일에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부부 중복 신청 금지: 같은 가구에서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후순위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한 명이 가구 대표로 신청합니다.
  • 재산 산정에 전세보증금 포함: 본인 명의 자산이 적어도 가구원 전세보증금이 합산되면 1.7억 원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미리 가족 자산 합계를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도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수입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일용직이라 영향 없겠지"라고 넘기지 않습니다.
  • 부정수급 시 환수+가산세: 허위 신청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 전액 환수에 더해 향후 2–5년간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근로장려금만 신청해도 되나요?

A.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선행되어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금액 자료가 없어 0원으로 처리되거나 자격 검증에서 누락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신청 안내문이 안 왔습니다.

A.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전년도 자료로 발송하는 추정 대상자에게만 갑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정상 심사·지급됩니다.

Q. 외국인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A. 신청자가 한국 국적이고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구 구성·소득 합산에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맞벌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만 일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신청 자격이 있고,
보통 단독가구·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단 연 소득이 너무 낮으면 산정액이 점증 구간에 위치해 최대 지급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정확히 1억 7천만 원이면 50% 감액 대상인가요?

A. 네. 1.7억 원 이상부터 50% 감액 구간에 해당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재산 기준은 2025-06-01 시점 평가액이므로, 그 이후 자산 변동은 다음 해 신청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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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산정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기준·지급액은 매년 법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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