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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조건·예외 (2026)

2026.04.092026.07.10 수정1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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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어야 종부세를 낸다"는 말을 들었지만,
막상 내가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조건부터,
예외 케이스 판단, 공시가격 이의신청, 분납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안내: 이 글의 세율·공제율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이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구분기본공제액
1세대 1주택자12억 원
다주택자·법인9억 원

즉,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0원입니다.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 기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세대 1주택 인정 요건#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이 한 채"라는 의미와 다릅니다.

세대 기준#

종부세법상 세대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전체를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 배우자는 별도 주소지에 있어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합산
  •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소이면 같은 세대로 합산
  • 30세 이상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는 별도 세대로 인정

합산 배제: 동거봉양#

60세 이상 부모(또는 직계존속)와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간 부모 소유 주택을 세대원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부모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외 케이스: 2주택이어도 1주택 세율 적용#

아래 세 가지 경우는 2주택이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기본공제 12억 원,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새 집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1주택으로 취급합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상속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공시가격 무관).

5년 경과 후에도 ①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②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이면 계속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 저가 주택#

수도권·특별시·광역시 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에 저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공제 실전 계산 예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으로 공시가격별 종부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공시가격12)×60%\text{과세표준} = (\text{공시가격} - 12\text{억}) \times 60\%

공시가격과세표준적용 세율 구간산출세액(재산세 공제 전)
12억 이하00원 (면제)
15억1억8,000만0.5%90만 원
18억3억6,000만0.5%·0.7%192만 원*
20억4억8,000만0.5%·0.7%276만 원**

* 18억 계산: 3억 × 0.5%(150만) + 6,000만 × 0.7%(42만) = 192만 원

** 20억 계산: 3억 × 0.5%(150만) + 1억8,000만 × 0.7%(126만) = 276만 원

실제 납부세액은 재산세 중복 납부분 공제 후 더 낮아집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심화#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합산 최대 80% 한도입니다.

고령자 공제#

나이공제율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장기보유 공제#

보유 기간공제율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조합 예시#

나이보유 기간합산 공제율
65세, 10년 보유30% + 40%70%
70세, 15년 보유40% + 50%80% (한도)
60세, 5년 보유20% + 20%40%

공시가격 20억 원 1주택자(65세, 10년 보유)의 경우 산출세액 276만 원에서 70% 공제
실납부세액 약 83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12억 경계선이라면#

공시가격이 12억 원 근처라면 이의신청으로 조정 받는 것이 유효한 절세 전략입니다.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아파트 동·호수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1. 열람 기간: 매년 3월 중 공시 예정가격 열람 (약 20일간)
  2. 신청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의견 제출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3. 결과 통보: 4월 말 공시 확정 전 결과 안내
  4. 불복 시: 공시 확정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현저히 높거나, 동일 단지 유사 평형과 차이가 있을 때 인정률이 높습니다.


분납 제도#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시기
1차 납부12월 1일–15일 (50% 이상)
분납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나머지 납부

납부 기한 내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하면 가산세 없이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단, 분납 금액에 대한 이자(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포스트#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율·공제율은 2026년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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